[자문] CVC의 외부 출자금 제한 규정 관련 자문 제공
CVC 설립 시 외부 출자금 40% 제한 규정의 적용 시점에 대해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해석, 공정위 질의 회신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설립 전략 수립을 지원했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CVC(기업형 VC, corporate venture capital) 설립 시 외부 출자금 제한 규정(「공정거래법」 제20조 제3항)에 관한 법률 검토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CVC 설립 과정에서 외부 출자금 40% 제한 규정의 정확한 적용 시점을 문의하였으며, 이는 향후 CVC 및 투자조합의 설립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관련규정 : 공정거래법 제20조]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③ 제1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가.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아닌 자가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투자조합
2. 자문 제공 내용
다음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질의에 관하여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였으며, 이로써 의뢰인의 CVC 설립 전략에 관한 근거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상 기업결합일의 기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등의 해석
수 차례에 걸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와의 익명 논의 및 질의 회신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