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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엔 아무 문제 없었는데..."—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내린 거래처, 그냥 당해야 할까요? 대규모유통업법&하도급법편 1부

대형 거래처의 일방적인 납품 단가 인하 요구 시 스타트업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공정거래법의 적용 기준과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실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2026년 3월 16일

Written by. Lawkit 기업자문본부 김용범 변호사

대규모 납품 거래,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 3법

 

스타트업 대표님께서 어렵게 대형 거래처와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품을 꾸준히 납품하고, 아무런 클레임도 없이 거래가 이어졌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연락이 옵니다.

"원가 절감 차원에서 다음 달부터 단가를 10% 인하하겠습니다. 계속 거래를 원하시면 맞춰주세요."

계약서에는 아무 조항도 없습니다. 상대방은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형 거래처입니다. 이런 상황, 그냥 수용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것은 명백한 '불법'일 수 있습니다.

 

📋 유통·납품 거래에 적용되는 법: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거래처가 아무리 크더라도, 모든 거래가 같은 법의 보호를 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는 '상대방이 누구인가', '거래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① 하도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품 제조를 위탁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만들어 납품하는 구조라면 하도급법이 적용됩니다. 즉, 상대방이 '우리 브랜드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형태가 핵심입니다.

반면, 여러분이 독자적으로 생산·판매하는 제품을 단순히 납품하는 구조라면 하도급법이 아닌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대규모유통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대방이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업'을 하는 기업이고 직전 연도 매출이 1,000억 원 이상이라면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됩니다. 납품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법입니다.

주의: 상대방이 식품 제조사, 원료 구매사 등 '유통업자'가 아닌 경우엔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 두 법 중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엔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을 규율하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됩니다. 단, 입증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법 적용 우선순위: 어떤 법이 먼저인가요?

세 법의 관계는 일반법-특별법 구조입니다.

하도급법 → 대규모유통업법 → 공정거래법 순서로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즉, 거래 구조가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에 해당한다면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닌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데,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보호 수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하도급법 적용 시: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납품대금 조정 신청 가능 (제16조의2)

•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시: 상품대금 감액 금지, 현저히 낮은 납품가 강요 금지 등 명시적 보호 조항 활용 가능

• 공정거래법 적용 시: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 신고 가능 (단, 입증 부담 높음)

 

 

✅ 실무 체크리스트: 지금 우리 거래, 어디에 해당하나요?

• ☐  상대방이 유통업(소매/도매/온라인판매)을 주업으로 하는가?

• ☐  상대방의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가?

• ☐  제품을 '상대방의 요청으로 제조'하는가, 아니면 '독자 생산 후 판매'하는가?

• ☐  납품 단가 변경 조항이 계약서에 존재하는가?

• ☐  단가 인하 요구가 서면으로 통보되었는가?

 

이 체크리스트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단순히 '갑의 요구'로 수용하기 전에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다음 편에서 계속] 2부: 대규모유통업법, 납품업자는 어떤 보호를 받나? — 핵심 금지행위와 실무 대응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Lawkit,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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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as

법무법인 오킴스에서 기업자문 전반 및 등기업무 등 실무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