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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 포함 가부 자문 제공

특정 조건 달성 시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조항의 적법성을 검토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유효하나 새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며, 해고로 간주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4월 28일 · 조회수 129

[자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 포함 가부 자문 제공

‘000’의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특정 조건 달성 시 회사가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000은 새로 임원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조건 달성 시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법령에 저촉되지는 않는지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1. 근로계약서상 특정 조건을 달성할 경우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조건을 다음의 두개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먼저 근로계약의 변경을 업무 영역이나 정규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는 등 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을 달성한 경우 근로계약 변경 조항의 효력은 존재하나 그 조건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의 변경을 근로계약체결 자체의 변경, 즉, 해고로 볼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은 무효이며, 동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특정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해고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변경 근로계약 체결여부의 변경(해고)으로 해석할 경우 이를 정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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