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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농지, 이웃에게 맡겼는데…” 우리 땅도 문제될까요?

농지 전수조사 시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농지나 휴경지의 법적 쟁점을 점검하고, 농지법상 예외 사유와 처분명령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10월 15일 · 조회수 3

법률 검수 변호사: 이상엽 변호사 · 2026년 10월 15일


LawKit 블로그 썸네일: “부모님 농지, 이웃에게 맡겼는데…” 우리 땅도 문제될까요? (농지 전수조사, 상속농지, 농지 임대차)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 이웃에게 농사를 맡겼습니다. 상속받은 밭은 멀리 있어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땅도 문제가 될까요?”

요즘 농지를 가진 분들, 특히 도시에 살면서 상속받은 농지를 두었거나 고령의 부모님 농지를 대신 챙기는 자녀 세대에게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5월 18일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해 7월까지 기본조사를 마쳤고, 8월부터 12월까지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조사에서 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고 해서 위법이나 투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실제 위반 여부는 심층조사에서 가려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농지의 취득 경위와 이용 상태를 한 번 점검해 볼 시점입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막연히 안심하거나 서둘러 땅을 처분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흔한 오해와 실제 판단 기준

  • 흔한 오해 1: “이웃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으니 괜찮다.”

  • 흔한 오해 2: “남에게 맡겼으니 무조건 불법이다. 조사 대상이 되면 바로 팔아야 한다.”

  • 실제 판단 기준: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할 사람이 소유합니다(농지법 제6조 제1항). 그리고 소유할 수 있는지와 어떻게 이용·임대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1. 상속받았으니 괜찮다?

농지법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를 소유 제한의 예외로 둡니다(제6조 제2항 제4호). 그래서 농업인이 아닌 자녀가 상속으로 농지를 갖게 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상속농지는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쓰게 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제23조 제1항 제1호).

다만 “상속받았으니 그대로 둬도 된다”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임대·위탁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처분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제4호의2). 또 소유 면적 상한 같은 요건도 따로 있으므로, 상속 시점과 면적, 현재 이용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이웃이 농사짓고 있으니 괜찮다?

실제로 경작 중인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자의 임대가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농지법은 열거된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제23조 제1항). 그 예외로는 예를 들어 다음이 있습니다.

상황

관련 규정

확인할 점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제2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 제4호

상속 경위, 소유 상한, 현재 이용 상태

질병·징집·취학 등으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23조 제1항 제3호

대통령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인지, 일시적인지

일정한 60세 이상 소유자가 5년 넘게 직접 이용한 농지

제23조 제1항 제4호

대통령령이 정한 대상인지, 자경 기간이 5년을 넘는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는 경우(개인 소유 3년 이상 농지 등)

제23조 제1항 제6호

소유 기간, 위탁 상대방

임대차나 무상사용이 아니라 농작업의 일부를 맡기는 관계라면 위탁경영 규정을 봐야 합니다. 농지 소유자는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나,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습니다(제9조). 따라서 지금 이웃과의 관계가 임대인지, 무상사용인지, 농작업 일부 대행인지부터 구분해야 하고, 그 관계가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예외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시행령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전수조사 과정에서 사실확인 요청이나 증빙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사실확인 요청인지, 처분과 관련된 통지인지를 구분하세요. 처분의무가 생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 대상 농지와 처분의무 기간 등을 밝혀 통지해야 합니다(제10조 제2항). 그리고 제출·의견진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초기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1. 통지 내용과 기한 확인: 무엇을 소명하라는 것인지, 자료 제출·의견 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합니다.

  2. 자료 정리: 상속·취득 서류, 임대차계약서나 무상사용 합의 내용, 실제 경작을 보여주는 자료, 질병 등 사유를 뒷받침할 진단서 등을 모읍니다.

  3. 법률 검토와 소명자료·의견서 준비: 수집한 자료로 어떤 예외에 해당하는지, 무엇으로 설명할지 검토합니다.

처분의무가 생긴 뒤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의무 기간(사유 발생일부터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명해야 합니다(제11조 제1항). 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제63조). 다만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농지를 다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1항). 이는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반드시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행 중인 제도와 추진 중인 대책

기사에 따르면 개정 농지법에서 처분명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현행 제11조도 처분명령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지자체가 명령하지 않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명령하도록 요구하거나 직접 명령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5항·제6항). 이 부분은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반면 당정이 지난 9월 21일 발표한 후속 대책, 즉 관행적 임대차·휴경 농지에 대한 자진 정비 기간 부여, 농지은행 위탁을 통한 처분의무 유예, 경미한 불법 전용 양성화 등은 추진 중인 단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정은 연말까지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대상과 절차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곧 양성화되니 기다리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조사 대상이 되면 바로 땅을 팔아야 한다”고 단정할 일도 아닙니다. 현행법상 예외와 유예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LawKit에서 도울 수 있는 일

농사를 직접 짓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도, 어떤 예외에 해당하고 무엇으로 설명할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LawKit|법무법인 오킴스에서는 농지의 취득·이용 관계를 검토하고, 소명자료와 의견서를 준비하며, 적법한 임대나 농지은행 활용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는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농지를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지금의 이용 방식이 법에 맞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취득 경위, 현재 경작자, 받은 통지서를 정리해서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문화일보 「농지 투기 막겠다는 李心…」 10문10답(2026. 9. 29.) /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 제10조(처분) /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 제23조(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 제63조(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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