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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사기 및 수뢰죄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 사례

국립대학 교수가 사기, 수뢰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고소인 진술의 번복과 영수증의 허위성을 입증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5월 7일 · 조회수 80

[송무] 사기 및 수뢰죄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 사례

사실관계 요지

피의자는 국립대학 교수로서, 친분이 있던 다른 피의자가 주제한 술자리의 손님으로 고소인이 근무하는 주점에 몇차례 방문한 사실이 있음. 다른 피의자로부터 상당 기간 주대를 정산받지 못한 고소인은 국립대학 교수인 피의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의자에게 대신 주대를 변제받기 위하여, 피의자를 사기, 수뢰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소 및 고발 하였음.

결정의 요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성공포인트

피의자의 사기, 수뢰 혐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 고소인이 제출한 주대 영수증 등이 있었음.

  • 고소인의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바뀐 점

  • 주대 영수증의 경우 아무런 근거가 없이 작성되었고 심지어 피의자가 해외에 있었던 기간에도 방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가사 피의자에게 술자리 참석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향응 금액을 분할하여 판단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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