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일반상품 납품계약서에 관한 자문 제공
조리식품 벌크 납품 계약서 검토를 통해 귀책사유 불문 책임 조항을 수정하고, 민법 제496조에 반하는 물품대금 상계 조항 삭제를 권고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했습니다.
1. 법률검토 의뢰내용
의뢰인 회사는 타 회사에게 조리식품을 조리하여 벌크 형태로 납품하는 형태의 일반상품 납품계약서에 의뢰인 회사에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제공 내용
법무법인 오킴스는 계약서 상에 의뢰인 회사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의뢰인 회사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조항은 의뢰인 회사에 불리한 조항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렸고, 특히 계약서 상에 상대방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으로 물품대금채권과 상계가 가능하다는 조항은 민법 제496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항으로 삭제 할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