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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거래, 같은 계약이 다르게 무너지는 이유 — 4월 웨비나 후기

2026년 4월 16일, 법무법인 오킴스 LawKit Webinar Series의 네 번째 세션 "글로벌 거래, 같은 계약이 다르게 무너지는 이유"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EU·미국·중국·동남아·일본·중동 등 주요 시장별 계약 리스크의 구조적 차이와, 국제중재를 활용한 실전 대응 전략을 다루었습니다. 참가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전해드립니다.

이상엽 변호사
이상엽 변호사미국변호사 · 법무법인 오킴스 국제분쟁 전문가의 생생한 계약 실무강의! KCAB 국제중재센터 사건관리자 출신 (+200건 수행) 英 Lexology Index 선정 국제중재 전문가 (3년 연속) 연세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2026년 4월 16일 · 조회수 130

글로벌 거래, 같은 계약이 다르게 무너지는 이유 — 4월 웨비나 후기

2026년 4월 17일 시장별 법률 환경이 계약의 운명을 결정한다


🌍 웨비나 핵심 메시지: "계약서는 똑같았다. 그런데 결과가 달랐다"

이번 웨비나의 출발점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동일한 계약서로 거래했는데, 어떤 시장에서는 순조롭게 이행이 이루어지고 어떤 시장에서는 거래 자체가 중단되거나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계약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 외부에서 작동하는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2025~2026년 한국 기업이 가장 크게 체감한 외부 충격은 미국발 관세 쇼크였습니다. 2025년 4월 2일 미국이 KORUS FTA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90일 유예 후 협상을 통해 15%로 완화되었지만 미 연방대법원(SCOTUS) 판결 이후 다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관세 조항이 없던 공급계약들은 단가 구조가 즉시 붕괴되었고, 손해는 고스란히 수출기업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상엽 변호사는 이 사례를 출발점으로 삼아 "글로벌 거래는 계약이 아니라 '환경'에서 결정된다"는 핵심 프레임을 제시하고, 주요 5개 시장의 리스크 구조를 순차적으로 분석했습니다.


📌 시장별 리스크의 구조적 차이

(1) EU — "규제가 거래를 막는다" (Compliance before contract)

EU는 사전규제 구조가 지배하는 시장입니다. 거래 전에 먼저 규제를 통과해야 하고, 불확실하면 허용하지 않는다는 예방 원칙이 작동하며, 당사자 합의로 피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 많습니다.

  • EU AI Act: 2025년 2월 일부 시행, 2026년 8월 전면 시행. 금지 AI 관행 위반 시 전 세계 연매출 7% 제재가 가능하며, 역외 적용됩니다.

  • CSRD: 2025~2029년 단계적 적용. EU 대기업 바이어가 한국 공급사에 ESG 데이터·탄소 배출량 제출을 요구하고, 미제출 시 공급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공급망 Cascade Effect).

  • CBAM: 2026년 정식 부과. 철강·알루미늄 등 탄소비용을 계약에 반영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규제 충족 여부가 곧 계약 이행 능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 미국 — "협상의 여지가 없다" (Risk is imposed, not negotiated)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자 기축통화·기술 인프라의 지배자로서, 정책이 계약을 덮어쓰는 시장입니다.

  • 정책 리스크: IEEPA 기반 대통령 관세는 의회 승인 없이 즉시 발효되며, EAR/OFAC 수출통제·제재는 거래 자체를 차단하고 위반 시 형사·민사 제재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 소송 리스크: Punitive Damages(징벌적 배상), Class Action(집단소송), Discovery(광범위한 문서 제출 의무)가 결합되어 소송 자체가 협상 레버리지가 됩니다.

  • 미·중 사이의 한국 기업: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와 중국의 희토류 보복 사이에서, 한국 기업은 협상이 아니라 선택을 강요받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3) 중국·동남아 — "권리가 있어도 집행이 안 되면 권리가 아니다"

이 지역에서 한국 기업이 가장 과소평가하는 리스크는 "이기는 것"과 "받아내는 것"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 법원 중립성 문제: 현지 법원의 지역 기업 편향 경향, 현지 파트너의 법원 선점 전략.

  • 집행 불능: 중국의 재산 은닉·법인 구조 이용, 동남아의 집행 인프라 취약성, 외국 판결 집행의 상호주의 부재.

  • JV 통제권 상실: 50% 지분을 보유해도 이사회 의결 마비, 현지 파트너의 행정력 활용으로 법적 권리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 규제와 실무의 간극: PIPL 기반 데이터 현지화, 기술이전 강제 등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이 큰 회색지대가 존재합니다.

(4) 일본 — "계약서 밖에도 계약이 있다"

일본은 한국 기업이 가장 과소평가하기 쉬운 시장입니다. 대륙법계, 유사한 판례, 익숙한 거래 관행,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낯설지 않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독특한 분쟁 구조가 반복됩니다.

  • 暗黙の期待(암묵적 기대): 명시되지 않아도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계약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 해지권 행사의 제약: 장기 계속적 계약에서 예고 기간이 부족하거나 사전 협의가 없으면 일본 법원이 신뢰관계 침해로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한 해지가 일본에서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는 관계의 기록: 분쟁 발생 시 법정보다 관계적 해결이 우선 기대되며, 선관주의·신의성실 의무가 폭넓게 해석됩니다.

(5) 중동 — "계약 전에 법이 다르다"

중동 시장에서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미 다른 법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됩니다.

  • 이슬람법(Sharia): 이자 수취 금지(riba), 불확실성 제한(gharar)으로 인해 연체이자·성과연동 조항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 세속화·현대화의 공존: UAE의 DIFC·ADGM 등 영미법 기반 자유무역지구, 사우디의 2021년 민사거래법 현대화 등 개혁이 진행 중이지만, 자유무역지구 "밖"에서 체결된 계약은 전통법이 적용됩니다.

  • Vision 2030 / ICV 요건: 현지 조달·고용·설비 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 해지, 벌금, 입찰 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국가 면제(Sovereign Immunity): 정부·국영기업이 상대방인 경우, 중재 합의가 없으면 구제 수단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 결국 돌아오는 결론: "분쟁은 계약 단계에서 이미 결정된다"

사전 대응을 아무리 잘해도 분쟁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해결하느냐"로 귀결되며, 이 질문은 분쟁이 발생한 후가 아니라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이상엽 변호사는 현지 법원이 가지는 4가지 구조적 한계(중립성 결여, 집행 곤란, 전문성 부족, 예측 불가)를 짚으며, 국제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가 이를 어떻게 보완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국제중재의 강점

  • 중립성: 어느 쪽 홈코트도 아닌 포럼

  • 집행력: 뉴욕협약 170개국에서 판정 집행 가능

  • 전문성: 분야별 전문 중재인 선정 가능

  • 비공개성: 평판 리스크 최소화

또한 중재 조항을 설계할 때 자주 저지르는 실수도 구체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기관명 오기재로 인한 Pathological Clause, 중재지(Seat)와 준거법 국가의 불일치, "협의 후 중재" 조항의 전술적 악용, 중재언어·중재인 숫자 누락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거래 맥락에 따라 ICC(파리)·SIAC(싱가포르)·KCAB(서울)·DIAC(두바이) 등 기관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할 5가지 체크포인트

웨비나 말미에 이상엽 변호사가 제시한, 기업이 지금 당장 자사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항목입니다.

  • 중재 조항이 있는가? — 없다면 현지 법원이 디폴트가 되어, 시작부터 상대방 홈코트에서 싸워야 합니다.

  • 중재 조항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 기관명·중재지·준거법의 정합성, Pathological Clause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 관세·수출통제 리스크가 반영되어 있는가? — 정책 변경 시 가격 재조정 메커니즘과 수출통제 Compliance 조항이 필요합니다.

  • Force Majeure가 현대화되어 있는가? — "정부 행위(Governmental Action)"의 명시 여부와 우회 비용 분담 조항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시장별 규제 리스크가 반영되어 있는가? — CSRD·AI Act·경제안보법·Sharia 등 계약 외부 의무가 계약 내부에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번 웨비나를 관통한 하나의 진실은, 리스크의 원천은 계약서 "안"이 아니라 "밖"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규제·정책·사법 환경·문화적 전제는 계약서를 쓰기 전부터 이미 작동하고 있고, 그래서 "표준 계약서"는 글로벌 거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EU용·미국용·중국용 계약서는 달라야 하고, 분쟁 해결 전략 역시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미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상엽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로 웨비나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귀사의 계약서가 걱정되셨다면, 그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글로벌 거래를 수행하고 계신 기업이라면, 지금 체결되어 있는 계약서가 위 다섯 가지 체크포인트를 충족하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외부 충격이 본격화되기 전에 정비하는 것이 언제나 가장 효율적인 방어입니다.


LawKit 크로스보더 계약 리스크 검토 서비스

법무법인 오킴스의 LawKit 크로스보더 계약 리스크 검토 서비스는 시장별 규제·사법 환경을 반영한 계약서 정비를 지원합니다.

  • 시장별(EU·미국·중국·동남아·일본·중동) 계약 리스크 진단

  • 중재 조항·준거법·관할 합의 정합성 검토

  • 관세·수출통제·Force Majeure 등 외부 충격 대응 조항 설계

  • CSRD·AI Act·CBAM 등 EU 규제 Cascade 대응 점검

  • 분쟁 발생 시 국제중재 대응 및 관리

👉 [로킷에서 크로스보더 계약 검토 의뢰하기]


📨 문의

법무법인 오킴스 | chsong@ohkimslaw.com | 010-9731-5886

다음 LawKit Webinar Series는 곧 공지됩니다. 관심 주제가 있으시면 위 이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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