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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대기업 지주회사, 외국회사 임원 겸임 기업결합 신고 절차 대리 진행

국내 건설 대기업 지주회사의 임원이 미국 외국회사 임원을 겸임함에 따라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 절차를 대리하여 적법하게 완료한 사례입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5월 12일 · 조회수 102

[자문] 대기업 지주회사, 외국회사 임원 겸임 기업결합 신고 절차 대리 진행

1. 자문사 정보

“주식회사 D”는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를 포함한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입니다.

2. 법률검토 의뢰내용

“주식회사 D”는 소속 임원이 미국에 설립된 외국회사의 임원을 겸직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팀에 임원겸임 신고서 작성 및 제출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3. 자문제공 내용

외국회사 임원 겸임의 경우 국내회사 임원 겸임과는 신고 요건 및 심사 기준이 상이하므로 고도의 법리 검토 및 구비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건 해당여부부터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절차 전반을 검토하였으며, 임원겸임신고의 신고회사와 상대회사에서 제출하여야 할 방대한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는 업무 또한 대행하였습니다. 신고서 제출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팀과 상시적인 소통을 통하여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종적으로 적법한 신고임을 확인 받으며 본 업무는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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