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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대행계약, 대행사가 만든 광고라도 병원이 책임질까?

의료기관이 마케팅 대행사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짜 후기, 과장 광고 등 법적 리스크를 짚어보고, 사전 승인 및 면책 조항 등 안전한 계약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7월 21일 · 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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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대행계약, 대행사가 만든 광고라도 병원이 책임질까?

written by. 김용범 변호사

대행업체가 제작하고 배포한 의료광고물이라도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광고물 사전 승인 절차와 문제 발생 시의 면책 조항을 반드시 규정해야 합니다.

최근 가짜 후기를 작성해 부당이득을 챙긴 마케팅 업체 일당이 적발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병원 홍보를 위해 상위 노출, 체험단, 블로그, SNS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지만, 대행사가 임의로 작성한 후기나 과장된 표현이 의료법이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이어지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병원과 원장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병원 및 의료기관의 온라인 마케팅 대행업체 활용 시 법률 리스크와 계약 실무 관련 이미지

의료광고 대행 시 발생하는 주요 법률 리스크

마케팅 대행사가 병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문구나 검증되지 않은 후기를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위반: 의료법은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활용한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과장된 표현, 기사형 광고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체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행사가 임의로 올린 게시물이라도 병원이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심의 기준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등 각 협회의 공식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기만 및 표시광고법 위반: 대가를 받고 작성된 체험단 리뷰나 가짜 후기를 실제 환자의 자발적인 후기인 것처럼 꾸미는 행위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짓·과장 광고 또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위탁 및 민감정보 처리: 타겟 마케팅이나 상담 DB 관리를 위해 환자의 예약정보, 연락처, 진료 내역 등을 대행사와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동의 절차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면 심각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마케팅 대행계약 실무

대행업체가 만든 콘텐츠라도 의료기관이 검수, 승인, 게시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명확히 설계해야 합니다.

  • 업무 범위와 사전 승인 절차: 대행사가 임의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배포하지 못하도록, 모든 광고물은 게시 전 병원의 검수와 서면(또는 이메일,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식) 승인을 거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 위반 콘텐츠의 즉시 삭제 및 증빙 보관: 의료법 위반 소지가 발견되거나 행정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대행사가 즉시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심의를 받은 광고물과 실제 게시된 광고물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과 면책 조항: 대행사의 귀책사유(가짜 후기 작성, 저작권 침해, 사전 승인 없는 게시 등)로 인해 병원에 행정처분,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대행사가 이를 전적으로 배상하고 병원을 면책시킨다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 감사권 부여: 병원이 대행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나 광고 집행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병원 마케팅 대행계약 실무 점검표

안전한 마케팅 운영을 위해 계약 전후로 아래 항목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구분: 계약 체결 전 / 주요 점검 항목: · 대행사의 과거 의료광고 진행 이력 및 관련 법령 이해도 확인 ·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및 보안 조치 능력 검증

  • 구분: 계약서 작성 시 / 주요 점검 항목: · 광고물 사전 승인 절차 및 책임 소재 명시 · 불법 콘텐츠 발생 시 즉시 삭제 의무 및 손해배상·면책 조항 포함 · 환자 DB 공유 시 개인정보 처리 위탁 조항 및 감사권 명시

  • 구분: 운영 및 관리 / 주요 점검 항목: · 게시된 광고물이 사전 승인된 내용과 동일한지 주기적 모니터링 · 치료경험담, 과장 표현, 사전심의 누락 여부 상시 확인

의료광고, 표시광고, 개인정보 법령의 적용은 구체적인 광고 내용, 매체, 계약 구조 및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 병원의 상황에 맞는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케팅 대행계약서 검토나 의료광고 법률 리스크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LawKit|법무법인 오킴스를 통해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참조: n.news.naver.com - 믿었던 맛집·병원 후기의 배신…19억 원 챙긴 일당 / law.go.kr - 의료법 / law.go.kr - 개인정보보호법 / law.go.kr -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 대한치과의사협회 -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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