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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상속분 청구에 관한 자문 제공

할머니의 상속재산을 큰아버지가 유용한 사안에서, 대습상속인인 의뢰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형사소송을 통해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5월 12일 · 조회수 96

[자문] 상속분 청구에 관한 자문 제공

1. 법률검토 의뢰내용

의뢰인은 최근 할머니가 사망하신 것과 관련하여 큰아버지가 할머니의 재산(상속재산)을 유용하는 행위들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상속분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를 문의하였습니다.

2. 자문제공 내용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아버지가 할머니 사망전에 이미 사망한 상황으로 의뢰인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상속재산인 할머니의 재산을 할머니의 사망 전 후에 동순위 상속인인 큰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큰아버지를 상대로 의뢰인 상속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기타 형사소송(사문서위조, 횡령, 배임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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