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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회사 창립자 사망 후 동업자,상속인 간 회사자금 상속에 관한 자문 제공

창업자 사망 후 상속인들이 동업자의 회사 자금 횡령 정황에 대응하기 위해 주주 및 감사의 권리를 행사하고, 지분 매수를 통해 동업 관계를 정리한 자문 사례입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5월 13일 · 조회수 94

[자문] 회사 창립자 사망 후 동업자,상속인 간 회사자금 상속에 관한 자문 제공

1. 법률검토 의뢰내용

"주식회사J"는 A(망자)와 B가 동업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A과 B는 각 "주식회사J"의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 사망하고 나서 B는 위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하려고 하며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었고, 상속인들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문의하셨습니다.

2. 자문제공 내용

상속인들의 주주 및 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식회사J"에 대하여 정관, 회계자료 등을 제공해줄 것을 청구하여 회사의 자금을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고 총회에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50% 지분의 주주와 동업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은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하여 50% 지분을 매수하게 하였으며, 상속인들과 "주식회사J" 및 B와의 관계를 끝내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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