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기업자문팀 공식 서비스
Cases

[자문] 서비스 주식회사 OO의 제사주재자 관련 자문 제공

주식회사 OO에게 제사주재자 지위의 법적 귀속 및 분묘이전소송 승소 가능성에 관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른 제사주재자 결정 기준과 단독 분묘 이장 권리를 확인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4월 27일 · 조회수 92

[자문] 서비스 주식회사 OO의 제사주재자 관련 자문 제공

제사주재자 지위의 법적 귀속 및 소송 승소 가능성 자문

법무법인 오킴스 기업팀은 주식회사 OO(이하 ‘의뢰인’)에게 제사주재자 지위의 법적 귀속 및 종중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유해인도소송, 분묘이전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승소 가능성에 관한 자문을 수행 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은 종중 및 종중 구성원들과 함께 매년 선조의 제사를 지내고 계시고, 최근 의뢰인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선조의 분묘가 위치한 토지에 수용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직계존속 선조의 분묘를 본인 소유 토지로 이장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1.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대법원은 2023. 5. 11.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고인의 유해와 분묘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민법상 ‘제사주재자’는 민법상 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정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종전에 제사주재자를 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정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장남이 우선 맡아야 된다고 본 종전 판결을 15년만에 바꾼 것입니다.

  3. 따라서 제사주재자는 단독으로 분묘 등을 이장할 권리가 있고, 종중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소가 제기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

01
02
03
04
상담 신청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변호사가 직접 회신합니다.

LawKit은 법무법인 오킴스 기업자문팀이 직접 운영합니다. 5분 신청으로 1영업일 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전화 상담

010-9731-5886

평일 09:00 – 18:00 · 점심 12:00 – 13:00

이메일

lawkit@ohkimslaw.com

24시간 이내 회신

어떻게 상담을 신청하시겠어요?

로그인하고 신청하시면 성함·연락처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로그인하고 신청

처음이신가요?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