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계약서 작성 업무사례
주식회사 D사와 자회사 간 대여금계약서를 검토하며, 법인세법상 적정 이자율 적용과 배임죄 예방을 위한 담보 확보 등 채권회수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주식회사 D사는 자회사인 주식회사 I사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여금계약서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자회사에 대한 대여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행에서 차입한 이자의 평균)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용이 어려울 경우 당좌대출이자율(현행 4.6%)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회사가 자금을 대여하면서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담보제공 등 채권회수조치를 취한 후 대여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드린다는 의견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