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자문 제공
A사가 발행하는 NFT의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해당 여부 및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하여 FATF와 금융위원회 기준을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A사는 A사가 판매하는 NFT(각종 아트 이미지, K-POP 걸그룹 이미지 등)가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A사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NFT의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해당여부와 관련한 특정금융정보법의 해석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A사가 발행하는 NFT의 가상자산 해당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 하였습니다.
또한 A사가 발행하는 NFT의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A사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 하였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