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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퇴직임원 자문계약서 법률검토의견

퇴직임원 자문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퇴직금 부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휘·감독 여부 및 보수 성격 등 주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계약서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4월 24일 · 조회수 130

[자문] 퇴직임원 자문계약서 법률검토의견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자문사는 퇴직임원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퇴직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다면 퇴직 후 근로관계가 연장된 경우 연장된 근로기간 동안 퇴직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1. 임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는지

  3.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4.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5.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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