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퇴직임원 자문계약서 법률검토의견
퇴직임원 자문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퇴직금 부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휘·감독 여부 및 보수 성격 등 주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계약서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자문사는 퇴직임원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퇴직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다면 퇴직 후 근로관계가 연장된 경우 연장된 근로기간 동안 퇴직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임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였는지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