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안 마련: 외국기업 한국 법인의 구조적 리스크와 거버넌스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안에 따른 실형 선고 가능성 증가와 외국기업 한국 법인이 대비해야 할 안전보건 거버넌스 점검 사항을 안내합니다.
핵심 요약: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하며, 근로자 사망 사건의 권고 형량을 기존 선고 수준보다 높이고 가중 사유가 겹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예산과 인사 권한이 글로벌 본사에 집중된 외국기업의 한국 법인은 이번 양형기준안이 명시한 가중 처벌 사유에 노출될 구조적 위험이 크므로, 본사와 지사 간의 권한 분배와 안전보건 예산 집행 내역을 즉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권고 형량을 끌어올린 양형기준안의 핵심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년 9월 21일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인 '안'이지만, 향후 법원의 판결 흐름을 예측하고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재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사망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제7조 제1호에 따라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양형기준안은 이 법정형 범위 안에서 실제 선고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향입니다. 근로자 사망 사건의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4년이고, 감경 사유가 있으면 징역 10개월~2년,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3년~10년이 권고됩니다. 기본 권고 형량의 하한인 1년 6개월은 법정 징역형 하한(1년)과 기존 평균 선고 형량(약 1년 2개월)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
현행 법정형 | 사망 사고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 |
양형기준안(사망 사건) | 기본 징역 1년 6개월~4년 · 감경 10개월~2년 · 가중 3년~10년 |
최대 권고 형량 | 가중 사유가 2개 이상이거나 감경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최대 징역 15년 |
감경·집행유예 판단 | 처벌불원의 자발성 심사 ·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조치가 핵심 기준 |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중 사유입니다. 양형기준안은 안전 확보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로 위험 제보 묵살, 위험 요인 방치 속 작업 강행, 최소 안전 예산 미편성 및 삭감·전용, 하청 계약 시 안전 비용 미반영이나 공사 기간의 현저한 단축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가중 사유가 2개 이상이거나 감경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할 수 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도 그대로 감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는 감형과 집행유예 판단의 주요 요소이지만, 처벌불원서가 사측의 강요 없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신중히 심사하고, 합의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면 오히려 형량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집행유예의 핵심 기준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조치로, 단순 다짐이나 매뉴얼 수정이 아니라 사고 원인을 조사해 위험 요인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고 사업장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인정됩니다.
글로벌 본사와 한국 지사 간 권한 불일치가 만드는 법적 취약점
중대재해처벌법은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직면하는 가장 큰 법리적 쟁점은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등'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문제입니다.
외국기업의 한국 법인이나 지점은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지만, 핵심적인 예산 편성권과 인사권은 글로벌 본사가 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한국 법인 대표에게 안전보건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집행 권한이 없다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두고 한국 법인 대표뿐 아니라 실제 결정을 내린 본사 임원까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법인 대표가 경영책임자등으로 인정되더라도, 본사의 예산 승인 구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삭감·전용되었다면 양형기준안이 제시한 가중 사유와 겹치게 됩니다.
더불어 제4조 제1항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대상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가 한국 법인과 본사 중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조직도와 결재 체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외국기업은 한국 진출 초기나 운영 과정에서 물류, 시설 관리, 생산 등을 외주화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제5조는 도급·용역·위탁을 행한 경우에도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자사 공장·물류센터·사옥에서 외주 업체가 일하는 구조라면 하청 근로자의 안전까지 관리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외국 브랜드 한국 진출 협업 법률 쟁점을 검토할 때 계약서상의 책임 소재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의 안전 관리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반드시 따져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무 부서가 당장 확보해야 할 안전보건 증빙 자료
양형기준안이 확정되어 시행되기 전, 외국기업의 한국 법인 대표와 글로벌 본사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현재의 안전보건 거버넌스가 법적 방어력을 갖추고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실무 자료 목록
안전 예산 독립성 기록: 한국 법인의 안전보건 예산이 일반 운영비와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지, 본사 승인 과정에서 삭감되지 않고 적시에 집행된 결재 기록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 제보 및 처리 체계: 언어 장벽이나 조직 문화의 차이로 인해 현장 근로자의 위험 제보가 누락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제보 접수부터 본사 보고, 개선 조치 완료까지의 전 과정이 기록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하청 계약의 적정성: 도급 및 위탁 계약 시 안전 관리 비용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지, 무리한 공기 단축이나 작업 시간 압박이 없도록 적정 작업 기간이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권한과 책임의 문서화: 한국 법인 대표와 글로벌 본사 임원 간의 안전보건에 관한 권한과 책임 한계를 명확히 규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이사회 회의록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유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사후 대응 원칙 수립: 사고 발생 시 유족과의 합의가 본사 방침에 따른 압박으로 비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정해 두고, 매뉴얼 개정에 그치지 않는 원인 조사·위험 요인 제거·관리 체계 개선의 이행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경영책임자등 인식 공유: 중대재해처벌법은 국적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외국인 임원도 국내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사회와 본사 법무팀에 공유해야 합니다.
선제적 거버넌스 재구축의 필요성
이번 기준안은 형식적인 서류 작업이나 사후 합의만으로는 양형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한 외국기업은 사고가 발생한 후 권한과 책임을 소명하려 하면 이미 늦습니다.
아직 양형기준안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지금이 오히려 내부 거버넌스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보완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본사와 지사 간의 권한 분배가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을 충족하는지, 하청 업체 관리 체계에 법적 공백은 없는지 면밀한 진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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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매일경제 -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안 보도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처벌) /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양벌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