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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운송사의 하역사에 대한 선내 화창 이용 수수료 청구 가능여부 법률검토의견

운송사가 선박 내 화창을 독점 사용하는 하역사에게 이용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수수료 계약의 적정성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분석하여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4월 28일 · 조회수 101

[자문] 운송사의 하역사에 대한 선내 화창 이용 수수료 청구 가능여부 법률검토의견

[자문] 운송사의 하역사에 대한 선내 화창 이용 수수료 청구 가능여부 법률검토의견

법무법인 오킴스 기업팀은 주식회사 A(이하 ‘A’)에 A사가 운행하고 있는 C선박 내 화창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역회사B(이하 ‘B’)로부터 화창 이용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자문을 제공 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A사는 C선박의 하역작업을 담당하고 있던 다수의 하역사들과의 계약이 종료되고, 오직 B사만이 C선박의 하역작업 및 화창 사용을 독점적으로 담당하게 됨에 따라, B사에게 화창의 독점적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오킴스는 수수료계약 체결의 적정성 검토 및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등에 대한 해석을 기반으로 화창 수수료 청구 가능 여부에 관한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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