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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공동제품개발 및 비밀유지계약서 전면수정을 위한 법률검토의견

주식회사 ○○○○의 공동제품개발 및 비밀유지계약서를 실질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로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 귀속, 제3자 유사 개발 제한, 하자담보책임 규정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4월 28일 · 조회수 94

[자문] 공동제품개발 및 비밀유지계약서 전면수정을 위한 법률검토의견

[자문] 공동제품개발 및 비밀유지계약서 전면수정을 위한 법률검토의견

기업팀은 주식회사 ○○○○(이하 ‘자문사’라 합니다)의 공동제품개발 및 비밀유지계약서를 소프트웨서 개발용역계약서로 전면 수정하는 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자문사는 공동제품개발 및 비밀유지계약서에 관하여 개발물의 성과, 결과물, 지적재산권이 자문사에게 귀속되고, 거래상대방이 제3자와 사이에 유사한 개발물의 제작에 관한 계약시 자문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공동제품개발 및 비밀유지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제품개발을 수행하여 개발물에 관한 권리를 공동으로 가지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하는데, 자문사의 의뢰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사안은 자문사가 거래상대방에게 개발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고 그 결과물을 모두 인수하는 것으로서, 공동제품개발 및 비밀유지계약서가 아닌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공동제품개발 및 비밀유지계약서를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로 전면 수정하였고, 아래와 같은 규정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 개발물의 권리가 자문사에게 귀속된다는 규정

  • 거래상대방과 제3자 사이에 유사한 개발물의 제작에 관한 계약시 자문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

  •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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