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공동제품개발 및 비밀유지계약서 전면수정을 위한 법률검토의견
주식회사 ○○○○의 공동제품개발 및 비밀유지계약서를 실질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로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 귀속, 제3자 유사 개발 제한, 하자담보책임 규정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자문] 공동제품개발 및 비밀유지계약서 전면수정을 위한 법률검토의견
기업팀은 주식회사 ○○○○(이하 ‘자문사’라 합니다)의 공동제품개발 및 비밀유지계약서를 소프트웨서 개발용역계약서로 전면 수정하는 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자문사는 공동제품개발 및 비밀유지계약서에 관하여 개발물의 성과, 결과물, 지적재산권이 자문사에게 귀속되고, 거래상대방이 제3자와 사이에 유사한 개발물의 제작에 관한 계약시 자문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공동제품개발 및 비밀유지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제품개발을 수행하여 개발물에 관한 권리를 공동으로 가지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하는데, 자문사의 의뢰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사안은 자문사가 거래상대방에게 개발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고 그 결과물을 모두 인수하는 것으로서, 공동제품개발 및 비밀유지계약서가 아닌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공동제품개발 및 비밀유지계약서를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로 전면 수정하였고, 아래와 같은 규정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개발물의 권리가 자문사에게 귀속된다는 규정
거래상대방과 제3자 사이에 유사한 개발물의 제작에 관한 계약시 자문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