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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가능성 자문제공

상법과 벤처기업법을 바탕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가능성을 분석하고, 정관 개정 제안 및 부적절한 부여 시의 법적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여 제공한 사례입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5월 7일 · 조회수 86

[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가능성 자문제공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A사는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상법과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 부여대상자를 분석하여 각 임직원이 스톡옵션 부여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부여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A사의 정관을 개정하는 방법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부여대상이 아닌 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상법, 형법 등의 위반가능성을 검토하여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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