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계약서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투자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서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전환우선주 방식 계약에서 신주인수권 및 전환가격 설정 내용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수정 보완했습니다.
1. 법률검토 의뢰내용
의뢰인 회사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여 스톡옵션 부여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제공 내용
전환우선주 방식의 스톡옵션 계약서 형태에서 의뢰인 회사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신주인수권 부여에 관한 내용 및 전환가격의 설정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내용으로 수정하도록 의견 드렸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