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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랑 납품가가 똑같습니다" — 하도급법으로 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대규모유통업법 & 하도급법 편 3부)

하도급법상 납품대금 조정 신청으로 원가 상승에 따른 단가 인상을 요구하세요. 제조위탁 여부 확인 후 객관적 자료로 서면 신청해야 합니다. 원사업자의 협의 거부 시 대응 방안과 계약 해지 주의사항을 담은 실무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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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as법무법인 오킴스에서 기업자문 전반 및 등기업무 등 실무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2026년 3월 20일

"매입가랑 납품가가 똑같습니다" — 하도급법으로 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대규모유통업법 & 하도급법 편 3부)

Written by. LawKit 기업자문본부 김용범 변호사 

납품을 할수록 적자가 쌓입니다. 원재료 가격은 올랐는데, 납품 단가는 계약 체결 당시 그대로입니다. 거래처에 단가 인상을 요청하면 '계약서대로 하자'는 답이 돌아옵니다. 이 상황,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결론: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법적으로 단가 조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변호사 Deep Dive] 하도급법 제16조의2 — 납품대금 조정 신청 제도

하도급법 제16조의2는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신청 요건

• 공급원가가 일정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율)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조정 신청을 한 경우

 

원사업자의 의무

조정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협의를 거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법원 판례도 공급업체가 원가 분석을 통해 단가 인상을 요청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하는 절차상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 전제: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먼저 여러분의 거래가 '제조위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제조위탁 해당 여부: 어떻게 판단하나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제조위탁'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두 가지 거래 구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 높음

• 거래처가 '특정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경우

• 거래처의 브랜드로 판매될 제품의 원료·부자재를 납품하는 경우

• 거래처의 제품 스펙·규격에 맞춰 제조하는 경우

 

❌ 하도급법 적용 어려울 수 있음

• 여러분이 독자적으로 생산·판매하는 기성품을 납품하는 경우

• 거래처가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형태인 경우

 

실무 팁: 납품 계약서의 문언, 발주 방식, 제품 규격 결정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단가 협상이 막혔을 때 — 계약 해지까지 검토해야 할까요?

단가 인상 없이는 더 이상 납품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해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계약서상 해지 조항이 있는가? (약정해지권 존재 여부)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대금 미지급 등)이 있는가? (법정해지권 행사 가능 여부)

• 사정변경 요건을 충족하는가? — 단순 원가 상승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지 통보 전 반드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催告)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해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무단 해지 시 리스크

법적 근거 없이 계약을 일방 해지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지 사유가 상대방의 성실협의 의무 위반 또는 채무불이행에 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도 가능합니다.

결국 핵심은 '해지의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통보'하는 것입니다.

 

 

✅ 납품단가 분쟁 대응 실무 체크리스트

• ☐ 원재료 가격 상승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원가 분석표, 가격 변동 내역)를 준비했는가?

• ☐ 단가 인상 요청을 반드시 '서면'으로 했는가? (구두 합의는 효력 없음)

• ☐ 거래가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 상대방이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 계약 해지를 검토한다면, 미수금 확보 방안을 먼저 마련했는가?

 

납품 거래에서 일방적인 을(乙)의 입장을 강요받고 있다면, 법이 여러분 편에 설 수 있습니다. 단,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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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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