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가랑 납품가가 똑같습니다" — 하도급법으로 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대규모유통업법 & 하도급법 편 3부)
하도급법상 납품대금 조정 신청으로 원가 상승에 따른 단가 인상을 요구하세요. 제조위탁 여부 확인 후 객관적 자료로 서면 신청해야 합니다. 원사업자의 협의 거부 시 대응 방안과 계약 해지 주의사항을 담은 실무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LawKit 기업자문본부 김용범 변호사
납품을 할수록 적자가 쌓입니다. 원재료 가격은 올랐는데, 납품 단가는 계약 체결 당시 그대로입니다. 거래처에 단가 인상을 요청하면 '계약서대로 하자'는 답이 돌아옵니다. 이 상황,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결론: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법적으로 단가 조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변호사 Deep Dive] 하도급법 제16조의2 — 납품대금 조정 신청 제도
하도급법 제16조의2는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신청 요건
• 공급원가가 일정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율)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조정 신청을 한 경우
원사업자의 의무
조정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협의를 거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법원 판례도 공급업체가 원가 분석을 통해 단가 인상을 요청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하는 절차상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 전제: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먼저 여러분의 거래가 '제조위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제조위탁 해당 여부: 어떻게 판단하나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제조위탁'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두 가지 거래 구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 높음
• 거래처가 '특정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경우
• 거래처의 브랜드로 판매될 제품의 원료·부자재를 납품하는 경우
• 거래처의 제품 스펙·규격에 맞춰 제조하는 경우
❌ 하도급법 적용 어려울 수 있음
• 여러분이 독자적으로 생산·판매하는 기성품을 납품하는 경우
• 거래처가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형태인 경우
실무 팁: 납품 계약서의 문언, 발주 방식, 제품 규격 결정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단가 협상이 막혔을 때 — 계약 해지까지 검토해야 할까요?
단가 인상 없이는 더 이상 납품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해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계약서상 해지 조항이 있는가? (약정해지권 존재 여부)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대금 미지급 등)이 있는가? (법정해지권 행사 가능 여부)
• 사정변경 요건을 충족하는가? — 단순 원가 상승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지 통보 전 반드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催告)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해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무단 해지 시 리스크
법적 근거 없이 계약을 일방 해지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지 사유가 상대방의 성실협의 의무 위반 또는 채무불이행에 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도 가능합니다.
결국 핵심은 '해지의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통보'하는 것입니다.
✅ 납품단가 분쟁 대응 실무 체크리스트
• ☐ 원재료 가격 상승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원가 분석표, 가격 변동 내역)를 준비했는가?
• ☐ 단가 인상 요청을 반드시 '서면'으로 했는가? (구두 합의는 효력 없음)
• ☐ 거래가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 상대방이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 계약 해지를 검토한다면, 미수금 확보 방안을 먼저 마련했는가?
납품 거래에서 일방적인 을(乙)의 입장을 강요받고 있다면, 법이 여러분 편에 설 수 있습니다. 단,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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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Lucas
법무법인 오킴스에서 기업자문 전반 및 등기업무 등 실무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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