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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용 허여계약 관련 검토의견 사례

A사와 기술사용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B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던 C사가, B사와의 직접 계약 부재 시 부담하는 법적 의무와 대응 방안(내용증명,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한 사례입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4월 21일 · 조회수 94

1. 사실관계

계약의 배경: A사(기술 제공자)는 B사(최종고객)와 자동화 기기 관련 유지보수 및 사후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사는 해당 사업을 정리하면서, C사(의뢰인)가 B사에 대한 유지보수 및 사후서비스를 대신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술사용 허여계약 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 요약: 기술사용 허여계약에 따르면, A사는 자동화 기기 관련 기술을 C사에 무상으로 허여하며, C사는 B사에 유지보수 및 사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 계약은 202X년 1월 1일부터 202X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2. 분쟁 발생 배경

최근 B사는 자동화 기기의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요청했으나, C사는 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C사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퇴사했고, A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된 후 담당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3. 핵심 쟁점

C사는 B사와 직접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 A사와 체결된 기술사용 허여계약만을 바탕으로 B사에 대해 어떠한 계약상 이행 의무를 부담하는지 , 그리고 이러한 의무가 있다면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4.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

  • 직접적인 계약 관계 부재 : C사와 B사 간에 직접적인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C사는 B사에 대해 계약상 이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까지 C사와 B사 간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정황은 보이지 않으므로, C사는 B사에게 직접적인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하도급 계약 구조 : 본 계약은 하도급 형태로, C사는 A사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유지보수 및 사후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지, B사와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B사는 C사에게 직접 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구두 계약 여부 : 설령 문서상 계약이 없더라도, 양 당사자 간에 구두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C사와 B사 간에 명시적인 구두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5. 대응 방안

  • 내용증명 발송 : C사는 B사에 내용증명을 통해, C사가 B사와 계약상 권리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명확히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 해지 검토 : A사와의 기술사용 허여계약을 해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A사가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A사와의 합의 해지가 필요합니다.

결론

본 사례는 기술사용 허여계약에 따른 하도급 구조에서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정리한 것으로, 유사한 계약 문제로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법적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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