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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 절차에 관한 자문 제공

제3자 신주발행 시 상법에 따른 주주 통지 의무 준수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납입기일 2주 전 통지 미이행 시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적법한 절차 이행을 권고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5월 12일 · 조회수 146

[자문]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 절차에 관한 자문 제공

1. 법률검토 의뢰내용

의뢰인 회사는 기존 주주 이외에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기로 주주총회 결의를 하였는데, 본 회의에 적대적 주주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위 결의 내용을 통지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위 결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법률검토 의견을 요청 하였습니다.

2. 자문제공 내용

상법에 의하면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신주의 종류, 발행가액, 납입기일, 인수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이를 생략하면 신주발행 무효사유 가 됩니다. 다만, 통지를 생략한다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위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회사에게 지금이라도 통지를 하거나 통지를 생략한다는 주주의 동의를 받을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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