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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제3자 신주발행 통지 흠결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제3자 신주발행 과정에서 발생한 통지 흠결의 무효 사유 대응을 위해, 상대방과의 소통을 통한 인지 여부 확인 및 묵시적 동의 근거 수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5월 11일 · 조회수 101

[자문] 제3자 신주발행 통지 흠결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1. 법률검토 의뢰내용

의뢰인 회사는 기존 주주 이외에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기로 주주총회 결의를 하였는데, 본 회의에 적대적 주주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위 결의 내용을 통지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신주발행 무효사유가 되는데, 의뢰인 회사는 위 하자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2. 자문제공 내용

상대방이 관계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어 제3자 신주발행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대방과 적극 소통하며 통지 흠결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묵시적으로라도 제3자 신주발행 통지를 생략한다고 동의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근거를 수집할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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