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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웹크롤링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대체투자상품 플랫폼 운영사의 웹크롤링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형사처벌 가능성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자문하였습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5월 7일 · 조회수 120

[자문] 웹크롤링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자문] 웹크롤링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법무법인 오킴스 기업자문팀은 A사에게 웹크롤링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A사는 비상장주식, 스니커즈 리셀, 증권형크라우드펀딩, P2P 대출, 조각투자등 다양한 대체투자상품을 모아볼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제휴 사이트 또는 비제휴 사이트에서 웹크롤링을 행하고 있는 바, 이러한 웹크롤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오킴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이하 ‘저작권법’)」, 「형법(이하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웹크롤링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여부를 검토 하였습니다.

법률검토 결과,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및 형법 위반 가능성은 희박하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점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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