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주식회사 H사의 선원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 자문 제공
주식회사 H사의 일반 근로자 및 선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도입 가능성과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 여부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기업팀은 주식회사 OO(이하 ‘의뢰인’)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상황에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근로자들에게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 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은 고속버스회사이자 해운회사로, 고속버스 사업부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해운사업 부문 근로자는 선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의뢰인은 1)일반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상의 조치를 이행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2)소속 선원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일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선원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이 적용되고, 선원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고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도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단체협약 등으로 이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