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DCIM 공동제품개발계약서 법률검토의견
DCIM 공동제품개발계약서 검토를 통해 제품 하자 및 이행지체에 대한 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납품기한 설정, 지체상금 및 하자담보책임 조항을 추가하여 계약상 리스크를 관리했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자문사는 공동제품개발계약서에 제품에 대한 하자 및 이행지체에 대한 계약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제품별 납품기한을 명시하고, 이행지체시 지체상금을 자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결과물을 납품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결과물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방에 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