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기업자문팀 공식 서비스
Cases

[자문] DCIM 공동제품개발계약서 법률검토의견

DCIM 공동제품개발계약서 검토를 통해 제품 하자 및 이행지체에 대한 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납품기한 설정, 지체상금 및 하자담보책임 조항을 추가하여 계약상 리스크를 관리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4월 24일 · 조회수 93

[자문] DCIM 공동제품개발계약서 법률검토의견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자문사는 공동제품개발계약서에 제품에 대한 하자 및 이행지체에 대한 계약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제품별 납품기한을 명시하고, 이행지체시 지체상금을 자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결과물을 납품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결과물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방에 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

01
02
03
04
상담 신청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변호사가 직접 회신합니다.

LawKit은 법무법인 오킴스 기업자문팀이 직접 운영합니다. 5분 신청으로 1영업일 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전화 상담

010-9731-5886

평일 09:00 – 18:00 · 점심 12:00 – 13:00

이메일

lawkit@ohkimslaw.com

24시간 이내 회신

어떻게 상담을 신청하시겠어요?

로그인하고 신청하시면 성함·연락처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로그인하고 신청

처음이신가요?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