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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개발용역계약서 법률검토 자문 제공

보안계기 개발용역계약 체결을 위해 납품 기한, 지체상금, 규격 변경 시 무상 지원, 권리 귀속 및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검토하고 보완한 자문 사례입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4월 29일 · 조회수 102

[자문] 개발용역계약서 법률검토 자문 제공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자문사는 개발사와 보안계기 개발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1. 개발물의 납품완료일을 명시한 규정과 납품완료일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

  2. 규격변경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변경은 개발사가 무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규정

  3. 생산물의 권리는 자문사가 보유한다는 규정

  4. 개발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개발사가 이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는 규정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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