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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휴일근무자 근무수당을 대회개최자가 부담해야 하는 지에 대한 자문 제공

시 체육센터 휴관일 대관 시 직원 휴일근무수당을 대회 개최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상 규정된 사용료 외의 비용 징수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5월 7일 · 조회수 92

[자문] 휴일근무자 근무수당을 대회개최자가 부담해야 하는 지에 대한 자문 제공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시 체육센터’는 시가 소유하고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이며, ‘사단법인 스포츠클럽’은 ‘시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한 법인입니다. 시 볼링협회는 ‘시 체육센터’ 볼링장을 휴관일에 대관하여 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사단법인 스포츠클럽으로부터 ‘대회 개최일이 휴관일이므로 직원들 인건비를 알아서 해결하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사단법인 스포츠클럽의 행위(휴관일에 근무한 근무자의 수당을 시 볼링협회가 부담하도록 한 행위)가 관련 법령 및 기타 규정에 부합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1.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원칙적으로 고용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점

  2. 스포츠클럽 직제규정에도 시설사용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3.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 외의 시설사용에 관한 대가를 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시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에는 [별표]에서 규정한 사용료 외에 직원의 임금 등을 사용료로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위 사항을 종합하여 스포츠클럽 회장이 사용자로부터 본 건 관리·운영 조례 [별표]의 사용료 외의 요금을 징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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