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휴일근무자 근무수당을 대회개최자가 부담해야 하는 지에 대한 자문 제공
시 체육센터 휴관일 대관 시 직원 휴일근무수당을 대회 개최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상 규정된 사용료 외의 비용 징수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시 체육센터’는 시가 소유하고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이며, ‘사단법인 스포츠클럽’은 ‘시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한 법인입니다. 시 볼링협회는 ‘시 체육센터’ 볼링장을 휴관일에 대관하여 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사단법인 스포츠클럽으로부터 ‘대회 개최일이 휴관일이므로 직원들 인건비를 알아서 해결하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사단법인 스포츠클럽의 행위(휴관일에 근무한 근무자의 수당을 시 볼링협회가 부담하도록 한 행위)가 관련 법령 및 기타 규정에 부합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원칙적으로 고용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점
스포츠클럽 직제규정에도 시설사용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 외의 시설사용에 관한 대가를 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시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에는 [별표]에서 규정한 사용료 외에 직원의 임금 등을 사용료로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위 사항을 종합하여 스포츠클럽 회장이 사용자로부터 본 건 관리·운영 조례 [별표]의 사용료 외의 요금을 징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