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인사팀 직원 비밀유지준수의무에 관한 법률검토 및 내용증명작성
인사팀 직원이 퇴사 시 경영 정보를 개인 메일로 전송한 행위가 비밀유지준수의무 위반임을 검토했습니다.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위반에 따라 정보의 반환 및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추가적인 침해 방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자문사는 인사팀 직원이 퇴사하면서 근로기간 중 획득한 회사의 경영상 정보를 복제하여 이를 자신의 개인 메일 계정으로 전송한 행위가 비밀유지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퇴사 직원이 반출한 정보는 접근 대상자가 인사팀 직원으로만 제한되어 있고, 영업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로서 자문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합니다. 위 직원은 퇴직 당시 자문사와 사이에 영업 비밀 등의 보호서약서를 체결하여, 근로기간 중 획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적으로 복사, 보관할 수 없다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퇴사 직원이 자문사의 영업비밀을 복제하여 자신의 개인 메일 계정으로 전송한 행위는 영업 비밀 등의 보호서약서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사 직원에 대하여 영업비밀 반환 내지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