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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신사업 개시와 관련한 제반절차 등에 대한 자문 제공

신사업 계획에 따른 정관 변경, 사업자 등록 수정, 직업안정법 및 파견법상 인허가 요건 등 신사업 개시를 위한 제반 절차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4월 23일 · 조회수 95

[자문] 신사업 개시와 관련한 제반절차 등에 대한 자문 제공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Ooooo는 신사업을 계획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게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1. 상법에 따라 회사의 목적사업은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목적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의 목적을 수정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에 해당 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3. 직업안정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이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며 일정한 등록요건과 사업상 제한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견법상 파견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4. 위와 같은 법률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신 사업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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