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수습직원 해고 적법성 관련 자문
3개월 수습기간 내 직원의 해고 적법성 여부에 대해 근로기준법 및 판례를 분석하여 정당한 이유와 준수 절차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수습직원 해고 적법성 관련 자문
법무법인 오킴스 기업팀은 3개월의 수습기간 내인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자문 제공 내용
근로기준법과 수습기간 내 해고의 적법성을 판단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분석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검토하였고, 근로자 해고 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와 방식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